일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는 경우 퇴직금을 얼마나 받는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기 좋은 퇴직금계산기를 확인하고 세전금액과 세후금액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퇴직금 =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재직일수(일)
퇴직금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씩 월 60시간을 동일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 자격이 충족됩니다.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정산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매주 근무시간이 다르다면 4주간 평균으로 1주 근로시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단위(시급)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계약이 1년 이상이거나 동일한 사업주에게 1년 이상의 기간이 증빙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www.moel.go.kr/retirementpayCal.do)를 접속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작성하게 되면 재직일수가 자동계산됩니다. 그 후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세전금액)을 작성해 준 후 연간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을 추가로 입력하면 1일 평균 임금이 계산됩니다. 그 후 회사 내규에 따른 통상임금을 작성하면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퇴직금계산기
네이버에서 퇴직금계산기를 검색한다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임금계산기에서 퇴직금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가장 중요한 입사일과 퇴직일정보를 입력한 후 최근 3개월 급여 총액과 연간 상여금 총액, 연차수당을 모두 입력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보다 간편하게 예상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확한 수치라기보다는 참고용으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퇴직금은 세전 기준
퇴직금계산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점은 퇴직금은 세전 기준으로 책정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을 실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납부된 후의 금액으로 실수령액을 꼭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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