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은 태어날때 지어져 거의 평생동안 사용하는 개개인의 인식표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사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름을 변경하고 싶은 순간순간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경우 개명신고와 개명허가를 통해서 개명이 이루어진다. 개명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개명 신청
단순히 이름을 바꾼다는 개념보다는 인생을 바꾼다는 느낌이 강하다. 통계만 보더라도 1년에 개명신청건수가 15만 건이라고 하는 숫자만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개명을 하고 있다.
기존이 개명신청은 개명신고서를 작성해서 주소지를 담당하는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고 가정법원에서 개명 허가가 결정되면 1개월 이내에 허가 결정 등본을 챙겨서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한다. 직접 왔다갔다가고 시간이 오래걸리는 개명신청이 온라인에서도 가능해졌다.
인터넷 온라인 개명 허가 신청 방법
이제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개명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가정법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를 접속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 서류 제출 ▶ 가사 서류 ▶ 가족관계등록비송 ▶ 개명허가신청서
차례로 클릭하여 전자 개명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관할법원 및 당사자 입력,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를 작성하신 후 소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명허가신청서 작성시 자료제출이 이루어져야 하기때문에 미리 개명 신청 필요서류를 체크해 준비해야 한다. 그 후 개명소송비용 인지액 900원, 송달료 30,600원을 납부하신 후 최종 문서를 제출해주시면 개명허가신청서 제출이 끝난다.
개명 신청시 필요 제출 서류
개명시 개명허가 신청서는 온라인의 진행에 따라서 신청하면 되며 나머지 서류의 경우에는 정부24(https://www.gov.kr/)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을 이용해서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① 신청인의 개명허가 신청서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작성
②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상세) ▶정부24
③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④ 신청인 부와 모 각각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⑤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미성년자의 경우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부 또는 모가 2008년 이전 사망신고된 경우 제적등본 필요(행정복지센터 방문발급)
개명허가 후 신고
최종적으로 개명허가 판결되기까지는 거의 1개월~3개월정도 소요된다고 한다는점 참고해야 한다. 가정법원에서 개명허가 신청이 완료되면 개명허가결정 등본이 집으로 송달된다. 송달받은 이후 1개월 이내에 개명허가결정 등본을 가지고 신청인의 등록주소지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만약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개명신고를 1개월 이내에 하지 않는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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